판례 / 83사1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준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나. 기판력의 의미 다. 대법원판례 위반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나.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실이 동일한 것에 관한 것이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취의는 재심청구된 재판의 기판력과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의 상충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는 다른 것이므로 동호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가. 민사소송법 제431조 / 나. 제202조 제1항 / 다. 제422조 제1항 제10호, 제431조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피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