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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후1643
【판시사항】
[1]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요건 [2] 유사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넘는 경우,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유사디자인의 유사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확인대상디자인 “ ”은 명칭이 “게시용 기틀”인 기본디자인 “ ”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구성부분인 봉의 위치와 형상 및 봉의 바탕판에 부착된 형태가 현저히 상이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2호디자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 [3]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42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2조 참조), 제69조(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공1995하, 25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