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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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두17806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증인법 제57조 /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공1992, 254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