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2후2020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1]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 ""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뿐 우리 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우리 나라로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내의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등록상표 ""가 부착된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것이 외국에서 위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표권자의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후227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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