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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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초50
【판시사항】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한 점과 위증을 한 증인이 타법원 관할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한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 또 위 피고사건에서 위증을 한 공소외(갑)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이 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위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5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