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8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 경우 철회처분의 효력 [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외형상 행정청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그 처분을 철회한 경우, 이는 형식만 철회일 뿐 그 실질은 취소와 같아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 [2]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제109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공1999상, 506),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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