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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9494
【판시사항】
갑(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乙)이 갑(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乙)이 갑(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공2006상, 36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