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2]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만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신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는 아니므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은 새로이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신설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가 아니므로, 신설 노동조합이 철도청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고 그 중 1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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