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8마1656
면책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전문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