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모39
재판의해석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확정된 벌금형의 집행을 개시하였으나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소멸 여부(소극) 및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의 가부(적극)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재판의 집행종료 후에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 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미 재판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92조 / 나. 같은 법 제489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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