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2후1523
거절사정
【판시사항】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CENTOXIN”과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