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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가합73260
【판시사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과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는 "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제61조 제2항 제9호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상의 법인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금융회사가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본문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9호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점,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종합금융회사라 함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영위하고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제1호, 제9호, 제111조 제2항,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7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