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가합901
【판시사항】
[1] 건축주 명의변경말소절차 이행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2]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첫째 건축허가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는 건축물의 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 등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건축주 명의변경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를 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셋째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공시방법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허가서나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을 말소한다고 하여 건축주 명의가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건축주명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자재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건축허가명의를 그 대지 소유자명의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면 건축허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그의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됨이 건축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3] 임야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위 도급계약 당시 건축허가명의인을 도급인으로 한 경우, 도급인이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령 제12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 [2] 민법 제187조, 제664조 / [3] 민법 제187조, 제6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공1996하, 3294) /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공1996하, 3142),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