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운성)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강원 홍천군 (주소 생략) 답 3,868.2㎡ 중 피고 1은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000000-0000000)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는 ○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며 원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와 소외 1(000000-0000000)은 1981. 2.경,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소외 1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외 2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뒤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소외 1은 1981. 2. 7.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부근의 하천 83평을 5백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가 제공한 자금으로 그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뒤 소외 2는 1981. 2. 10. 사망하여 피고 1(아들)이 3/5, 피고 2(딸)가 2/5의 각 비율로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할 권원이 없다.
둘째, 소외 2는 원고가 실제 매수인인 것을 알았으면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외 1이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고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잃었다.
3.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실명법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위임·위탁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 즉 약정의 목적이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약정을 규제하려는 것이지 민법 제680조∼제692조 또는 상법 제101조∼제113조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위탁매매, 즉 약정의 목적이 대내적으로는 위임인 또는 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 등기만 수임인 또는 수탁자 명의로 두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데 있는 경우까지 이를 무효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위탁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와 소외 1과의 약정은 민법에 정한 바에 따른 순수한 위임매매이고 부동산실명법에서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아니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이, 소외 2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맥계약을 한 날인 1981. 2. 7.로부터 10년이 되는 1991. 2. 7.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 또는 취소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소외 1에게 198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