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창)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634,083원 및 위 금원 중 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634,083원 및 위 금원 중 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소외 대도토건 주식회사(이하 '대도토건'이라 한다)는 소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이하 '한국개발리스'라 한다)로부터 소외 신일중공업 주식회사가 제작한 씨파(CIFA) 습식쇼크리트 머신(machine) 1세트를 리스받음에 있어, 그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6. 12. 16.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한국개발리스, 보험금액을 금 144,900,000원, 보험기간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1996. 12. 12.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2로부터 위 리스보증보험청약서(갑 제1호증),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를 제시받고 위 (1)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들은 다음, 위 리스보증보험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함으로써,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지연손해금의 약정 등
(1) 위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에서는,
(가) 위 대도토건이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증인인 피고는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상환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제3조 제1항, 제3항).
(나) 보증인인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 이외에 원고 회사가 위 지급보험금 등의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채권보전 및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즉시 변상한다(같은 조 제2항).
(다) 원고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나 보증인의 변제액이 위 제3조에서 약정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회사에서 적장하다고 인정하는 순서,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제9조)라고 정하고 있다.
(2) 위 약정서에 따른 연체이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일인 1997. 6. 27.의 다음날부터 30일이 지난 1997. 7.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는 연 27%이며,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으로 합계 금 3,545,550원을 지출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그런데 위 대도토건이 위 한국개발리스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 이용료의 대금 등을 연체하자, 위 한국개발리스는 원고 회사에게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고, 이에 원고 회사는 1997. 6. 27. 위 한국개발리스에게 금 131,007,162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1998. 1. 6.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중의 하나인 소외 두영토건 주식회사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수액
먼저 위 대도토건이 원고 회사에게 위 금 10,000,000원을 변제한 1998. 1. 6.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수액에 대하여 본다.
(1) (가) 지급보험금 원금-131,007,162원
(나) 지연손해금(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지급일 다음날인 1997. 6. 28.부터 30일이 지난 1997. 7. 27.까지:금 1,507,479원(131,007,162×0.14×30/365)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 159일간
:금 10,272,397원(131,007,162×0.18×159/365)
그 다음날부터 위 기준일인 1998. 1. 6.까지 4일간
:금 301,495원(131,007,162×0.21×4/365)
합계 금 12,081,371원
(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지출한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 합계 금 3,545,550원
(2) 위 변제금 10,000,000원의 충당
위 금 10,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약정(위 갑 제2호증, 리스보증보험약정서 제9조)에 따라, 충당지정권자인 원고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급보험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1997. 5. 9.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지출한 소송비용, 송달료, 가압류신청비용 등 합계 금 3,545,55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 6,454,450원(10,000,000-3,545,550)은 지급보험금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기준일까지의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은 금 124,552,712원(131,007,162-6,454,450)이다.
나. 1998.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1998. 1. 15.자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이 연 27%로 변경되었음을 내세워 같은 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리스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1항, 제3항에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즉시 상환하되, 그 지연손해금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1998. 1. 15.자로 위 연체이율을 연 21%에서 연 27%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도토건이 위 리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1996. 12. 16. 당시의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1983. 12. 16. 개정 대통령령 제11280호)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있는 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약정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약정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위 연대보증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5%의 제한범위 내에서 원고 회사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위 지연손해금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위 약정 이후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연 25%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27%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 124,552,712원과 위 기준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금 12,081,371원을 합한 금 136,634,083원 및 그 중 위 잔존 지급보험금 원금 124,552,71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1998. 1. 7.부터 1998. 1. 14.까지는 위 약정에 따라 변경된 연체이율인 연 2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보험금 지급 당시의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