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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고합107
【판시사항】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 중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조항은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검사가 법원의 재판에 간여할 여지를 허용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각 위반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전문
【피 고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