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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카699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전문
【신청인(원고)】
【상대방(피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