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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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카11243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이 공정증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과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중 "다시 집행문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공증인의 전권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85조의 규정은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2조 제1항, 제485조 ,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제2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