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2.16.부터 1989.1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한 1987.12.11.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한 1987.12.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판결), 2(판결확정증명원), 갑 제4호증의 1(형사항소기록표지), 3(공소장), 4(제1회 공판조서), 7,8(각 판결), 갑 제5호증의 1(수사기록), 7(주민등록표등본), 10(인감증명서), 11(
소외 1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6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2호증의 2(
소외 2 진술조서), 을 제4호증의 1, 을 제5,6호증(각 어음공정증서), 을 제10호증의 5,6(각 공판조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영수증), 갑 제13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 증인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본래 소외
1의 소유인데, 1987.11.말경 소외
2,
소외 6,
소외 7,
소외 5,
소외 8 등이 공모하여
소외 1 몰래
소외 1의 인감도장,
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 서울 구로구 오류 2동장 명의의 작성일자 1987.12.9.로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일자 1987.12.9.로 기재된
소외 1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강남등기소장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각 위조한 사실, 소외
5는 1987.12.7. 서울 종로 3가 소재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앞서 위조한 위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8 앞으로 198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던바, 피고는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987.12.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8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87.12.10. 접수 제15633호로 1987.1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8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12.15. 접수 제159293호로 채무자
소외 8,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16.
소외 8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은
소외 8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429호로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6.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4,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인 피고로서는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위임받았으면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출 또는 제시케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5가 제출한
소외 1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 및 작성일자가 위에서 본 위임당시의 날짜인 1987.12.7.보다도 후일인 1987.12.9.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통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각 게을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한편, 원고는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담보로
소외 8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의 제소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각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다년간 사채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사채대여에 필요한 등기업무 등의 내용에 관하여 잘알고 있었던 자로서, 위 금원을 대여하기 전인 1987.12.초순경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3으로부터 소외
8이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를 원하다는 말을 듣고 소외
3이 제시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일자 및 발급일자가 그 당시 아직 도래하지도 아니한 1987.12.9.자로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관계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외 8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역시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소외 1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에서
소외 8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 역시 위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참작비율은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3으로서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사채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5가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니 이러한
소외 3의 과실 역시 원고본인의 과실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수임처리하는 것은 피고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사무를 수임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소외 3에게
소외 5가
소외 1 본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8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소외 8에게 지급한 금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1987.12.16.
소외 8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금 30,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금 24,000,000원(30,000,000원x0.8)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3은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자신이 중개한 원고와
소외 8과의 사채거래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생기자 사채업자인 원고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 3,000,000원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손해 이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앞서 본 바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7.12.10. 접수 제156335호로 채무자
소외 8,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11.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소외 1로부터 제소당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니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소외 8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일부 부합하는 둣한 을 제1호증(영수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위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호증(어음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7.12.초순경
소외 3으로부터
소외 8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서류를 검토한 다음 1987.12.7.경부터 같은 달 9.에 걸쳐
소외 8에게 원고 주장의 위 금 50,000,000원을 대여 교부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담보권취득을 위하여 같은 달 10. 앞서 본 바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자신의 책임아래
소외 8에게 위 금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지
소외 8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배상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금원지급일인 1987.12.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1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명화 황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