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조원상호신용금고
【피 고】
주식회사 형진건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9. 부터 같은 해 7.8. 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11.20. 소외 차진모에게 발행한 액면 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8.2.2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사건 어음"이라 약칭한다)을 1987.11.20. 위 차진모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내인 1988.2.29.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오로지 소외 차진모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융통어음의 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융통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니 융통어음의 악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취급규정에 위반하여 악의로써 융통어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융통어음이라는 항변만으로써는 이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어음을 위 차진모에게 발행할 때 위 차진모 역시 피고에게 액면 금 15,000,000원, 발행일 1987.11.20. 지급기일 1988.2.23. 약속어음을 대가적으로 교환 발행한 바 있는데 피고 및 위 차진모가 위 각 약속어음을 서로 교환 발행할 때 만약 차진모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면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그러한 특약이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 할 터인데 이 사건 어음과 교환된 차진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쌍방이 융통어음을 교환 발행하면서 그 한편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때에는 다른 한편의 약속어음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고 제3자가 그와 같은 특약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부족하고 그와 아울러 그 일방의 약속어음이 이미 지급거절된 사실 또는 앞으로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함께 하지 않는 한 어음법상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8.2.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7.8.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