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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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드190
【판시사항】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고, 이혼심판의 관할은 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전속 관할에 속한 소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가사심판법 제9조 , 동법 제9조의2 , 가사심판규칙 제5조
전문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