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무37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의 대상(=거부처분 취소판결) [2]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4조는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행정청이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 간접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같은 법상 간접강제가 허용되는 것은 취소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라야 할 것이다.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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