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도2890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4] 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른 공동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5]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서명무인을 시인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3] 뇌물수수자가 무자격자인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알선하고 그 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와 관련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 [3] 형사소송법 제310조 / [4] 형사소송법 제312조 / [5]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공1995하, 2678),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26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 67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공1991, 156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공1992, 15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 [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공1983, 177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공1995, 243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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