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18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업무 무관’ 또는 ‘투기 목적’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이른바 콜머니 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은 거기에서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 또는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은 위 시행령 규정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 자금용도의 차입금을 들고 있는바, 수신자금이란 일반적으로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은행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 시행령 규정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별 차입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에서의 수신자금도 위와 같은 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콜머니 자금은 이러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위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한 개별 차입금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8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203 판결(공1995하, 2827),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공1997하, 24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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