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3575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한정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그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13조, 제21조, 민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공1992, 1149),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공1995상, 143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공1995하, 29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공1996하, 332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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