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8다35730
보험금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
【판결요지】
[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다카32965 판결 (공1990, 1541)/ [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공1996상, 171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공1998상, 149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공1998하, 26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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