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누17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2] 추계과세에 있어서 추계의 방법과 내용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의 의미 및 그 비용은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을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추계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2] 추계과세를 하려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제4호 (나)목 소정의 ‘비용의 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4]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 지출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과세기간 동안의 실제 원·부재료비 지출액에 적용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그 추계 수입금액에서 실지조사한 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 [3]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93조의2 제4호 (나)목 / [4]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93조의2 제4호 (나)목, 제94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공1997하, 2399) / [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4065 판결(공1989, 62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공1996하, 27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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