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01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의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법률상의 장애로 교환이 무산된 후 다시 매각하려 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입찰절차상의 담합입찰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인이 사무실 부지로 사용할 국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환에 있어 법규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경솔하게 토지를 취득하였고, 교환이 무산된 후에도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라면, 위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매각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받기 위하여 다른 입찰자와 담합하면서 지급한 비용 이른바 담합입찰비는 그 낙찰가격을 저감시키는 데에 지급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부동산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 [2] 지방세법 제115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2항(현행 제82조의3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공1989, 55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0937 판결(공1993하, 159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438 판결(공1994하, 301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672 판결 /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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