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누10669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인상 부분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3]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4]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취소되어 협약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미지급된 임금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후에나마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체교섭권 등에 기한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제에 관하여 중재재정을 한 위법이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인상에 관한 중재재정이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될 뿐이고,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참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3]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4]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공1997하, 3321) /[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공1992, 242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공1994상, 72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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