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후1122
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스커트, 원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품 "Twee"가 수요자인 여성들에게 "예쁜, 귀여운"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는다 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형상·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 "Twee"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정상품인 스커트, 원피스 등의 주된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이 직관적으로 "예쁜, 귀여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후636 판결(공1993상, 11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후1923 판결(공1995상, 175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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