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58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무효 여부(소극)와 그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함은 법률 호수 등의 표시가 없는 이상 영 시행일인 1994. 7. 1.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개정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5조 제4항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러한 등록세 감면의 경우에는 영 제4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영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 감면의 경우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영 제4조 제7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그 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 제7항,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4항, 제46조, 부칙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공1997하, 3689),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2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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