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72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2]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약품영업사원이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위 운전의 동기, 당해 처분으로 위 영업사원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경찰청장의 위 영업사원에 대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위 영업사원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4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4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7120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673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