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7누14538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2]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음에도 명의를 수탁받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관할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95조에 의하여 그 학교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관할청으로서는 학교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이사회회의록 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28조, 민법 제38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95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판결(공1984, 60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공1995상, 20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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