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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558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 [2]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무상성 및 비록 유상이더라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후보자가 백화점 점포의 유상 임대분양을 약속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타인이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만 적시하고 제11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누락 또는 이유불비인지 여부(소극) [6] 직접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았지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공무상비밀누설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2항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 [2]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4] 피고인이 자신을 민주당 전주시장후보경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여 주면 개점예정인 피고인 소유의 코아백화점 내 매장 1개씩을 각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로서는 유상으로라도 누구든지 그 매장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이었던 경우, 비록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백화점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점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법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만 적시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112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경우 법령의 적용을 빠뜨렸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도 공무상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정 기초금액과 입찰확정 예정가를 누설한 죄의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입찰사정 기초금액 등을 외부에 누설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제257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 제113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1호 /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 제113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 [6] 형법 제30조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2820 판결(공1996하, 1937)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59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공1995하, 2280) /[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공1997상, 260)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