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누7854
주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관세법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에 있어 세관장의 신고납부서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ㆍ주세 및 교육세 등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법인세 등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내국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주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교육세법 제3조 제3호, 제9조 제2항,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공1993하, 16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공1994상, 384),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공1997상, 24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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