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누185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법규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령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같은 항 제5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 [2]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되는 한 당연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2호 참조),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701 판결(공1992, 1900) /[1]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 677),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 139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공1990, 2199),/[2]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공1990, 231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공1993상, 64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