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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297
【판시사항】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인이 성업공사에 택지 처분을 의뢰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하거나 또는 확정판결ㆍ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으로 그 소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택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초과소유부과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인이 스스로 또는 공사에 처분을 의뢰하여 택지를 처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처분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택지가 그 처분의무기간 2년을 넘겨 부과기준일 현재까지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부칙 제2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부칙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1200 판결(공1995상, 199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