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후771
거절사정
【판시사항】
[1] 상표 "AUTOMELT"가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 "AUTOMELT"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AUTOMELT"는 '자동의'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AUTO'(auto는 automatic 등의 약어로도 쓰인다)와 '녹다, 용해하다' 등의 뜻을 가진 'MELT'가 결합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체적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용해하다, 자동적으로 녹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 '자동적으로 용해되거나 용접되는 전기아크용접기' 등으로 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 그 제1항 제3, 5, 6호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래 특정인의 독점사용이 부적당한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의 출원인이 일본국 회사로서 국내의 업체들에게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부착한 상품을 1973년경부터 수출하여 1993년에 이르기까지 그 상품이 매년 적게는 3세트, 많게는 71세트 정도가 우리 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또한 출원인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우리 나라에서 매년 열린 국제용접전시회에 위 상표를 부착한 일부 상품을 출품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용만으로는, 본원상표가 그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 [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공1990, 64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10 판결(공1991, 23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831)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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