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다38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수용결정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자주점유) [2]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수용절차에 당연무효 사유 아닌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국가의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수용결정이 실효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가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오던 토지에 관하여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수용결정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일부터 국가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국가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수용결정을 함에 있어 수용통지를 거치지 않고, 그 수용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토지 소유자의 당시 실제상 또는 등기부상의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송달하여 그 수용결정통지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고하는 등 그 절차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수용결정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이 당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수용결정이 당연무효로 되거나 별도로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용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 취득에 기한 자주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수용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보상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수용결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짐으로써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2] 민법 제245조 제2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ㆍ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5. 9. 23. 대통령령 제7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4항( 개정 후의 제31조 제4항, 제5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다28089 판결(공1994하, 3254) /[1][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7991 판결(공1995하, 32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