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다27295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의 징계를 동의함에 있어 반드시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의 교원의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 정관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에 대하여 바로 면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비로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면직요건과 비교하여 교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사립학교법상의 신분보장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58조 , 제62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 제20조 / [2] 사립학교법 제5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66 판결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집20-1, 민5),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7533 판결(공1994상, 141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