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7. 선고 94나188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1991. 3. 2.자로 소외 1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위에 그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4. 17.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2. 4. 17. 소외 3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1992. 4. 24. 소외 4 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1992. 4. 27. 전세금 110,000,000원, 존속기간을 1994. 4. 25.(이는 1994. 4. 24.의 오기로 보인다)로 하는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외 1이 1992. 12. 2.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진행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경락받아 1993. 6. 21.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전세권은 경매신청 채권자인 위 소외 1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서 위 경매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경락인인 피고에게 인수되었고, 1994. 4. 25.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비록 원고의 전세권이 경매신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마쳐진 위 소외 3의 가압류등기가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되는 이상 원고의 전세권도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2항은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이 위 경매신청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경락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그 가압류가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위 가압류가 소멸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 그 가압류 후에 설정된 위 전세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전세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결국 위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도 그 가압류와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전세권이 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효력과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