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다43393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그 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나 배서요건이 흠결된 경우, 어음상 권리의 이전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의 소지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아니한 채 어음을 교부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으나, 자신이 제1배서란에 배서를 한 경우에는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배서이어야만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되는 것이며, 그 배서가 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이전될 수 없다(본 사건은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제1배서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함으로써 그 배서가 구 어음법 제13조의 배서방식에 어긋난 채로 유통되어, 배서 요건을 갖춘 제2, 제3의 배서를 거쳐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이 수취인란은 제1배서인 명의로 보충하였으나 제1배서의 날인 흠결은 보완되지 아니한 사안임).
【참조조문】
구 어음법(1995. 12. 6. 법률 제5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공1996상, 16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