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6다4048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원도가 아닌 토지조사령에 의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에 의하면, 토지측량의 결과에 따라 조제된 지적원도에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토지의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등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토지조사부에 기재하는 외에 지적원도에 지번·지목·지적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까지 병기한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제51조에 의하면,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원도에는 '소유자 및 국유 임야의 연고자의 씨명,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조사령 제2조에 의하면 임야 중 전, 답, 대지 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할 토지 사이에 있는 임야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선임야조사령 제1조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임야 중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성명이 조선임야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조사령 및 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원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만으로 그 사람이 당해 임야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토지조사령시행규칙(1912. 8. 13. 조선총독부령 제6호, 폐지)/ [2]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9조, 제15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공1993하, 3074),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공1996상, 136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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