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도2188
약사법위반
【판시사항】
[1]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다리교정기는 휘어진 다리를 알루미늄 받침대에 벨트로 꽉 조이도록 묶어 벨트의 당기는 힘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휜 다리가 펴지도록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약사법 제2조 제9항 소정의 의료용구의 일종인 정형외과용 교정장치에 해당된다.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보장구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되는 보장구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참조)에 불과하므로 위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다리교정기와 같은 정형외과용 교정장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설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보장구제조허가를 받았고 또 한국보장구협회에서 다리교정기와 비슷한 기구를 제작·판매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다리교정기가 의료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약사법 제2조 제9항 / [2] 형법 제16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