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3도904
범인도피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4]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2]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라 함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4]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3]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 [4]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공1994하, 3031) /[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공1991, 682),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3]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집8, 형18),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공1982, 31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공1983, 1457) /[4]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366 판결(집15-2, 형7)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환송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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