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5도1289
무고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 항소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6조 / [2] 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공1990, 83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공1995상, 1914) /[2]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3형상691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집15-1, 형11),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집15-1, 형11),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3모50 판결(공1984, 21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