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도3013
업무상배임·사기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의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무효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2]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의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6조 /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공1987, 91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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