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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873
【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손목시계에 관한 의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손목시계는 출현된 지가 오래되어 다양한 종류로 여러가지 의장이 나와 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으며,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 [2] 의장법 제5조 제2항 / [3] 의장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4후1595 판결(공1992, 143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 19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024 판결(공1991, 1926), 1991. 6. 14. 선고 90후663 판결(공1991, 1930),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 1431),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후1759 판결(공1994하, 183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공1994하, 299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공1995상, 2118) / [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1536 판결(공1991, 118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084 판결(공1995상, 11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공1996상, 22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