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도251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 구 건설기술관리법 (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제2조 제7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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