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94도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한방의료행위에 침술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이 구 국민의료법(1951. 9.25. 법률제221호)에 대체, 개정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의 일종으로서 침구사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하되, 다만 그 부칙 제3항에서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가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1975.12.31. 법률 제2862호) 제60조도 위 부칙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에게 배타적·독점적인 침구술업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침구사제도를 폐지하여 한의사가 의료행위로서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의 침구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역시 침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는 당연히 침술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공1977,10365),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3165), 1993.1.15. 선고 92도2548 판결(공1993상,777), 헌법재판소 1993.3.11. 선고 89헌마79 결정, 1993.11.25. 선고 90헌마209 결정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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